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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내달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알리기 동분서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가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한 홍보 활동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되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닥사는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국민 광고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닥사는 두나무, 코인원,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시장 거래소가 회원사로 참여 중인 조직이다.

지난 4월에는 닥사와 금감원이 함께 주요 투자자 유의 사항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책자를 공동 발간하기도 했다. 민관협력으로 신규 법안 시행 이전에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우수 사례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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