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고발

LG그룹 일가의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9월 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특수절도 및 위증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발은 고 구본무 회장이 2018년 별세한 후,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고 구본무 회장 별장에서 금고를 강제로 열고 개인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고발장에는 열쇠공과 LG 직원들이 사건에 동원되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과 1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LG 상속 분쟁 관련 재판에서 금고를 상속인 없이 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고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논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김영식 여사, 딸 구연경 대표 및 구연수 씨, 그리고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다.

법적으로 상속인만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상속인 외의 인물이 고인의 재산에 접근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형사 고발은 LG그룹 상속 분쟁의 2라운드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이미 지난해 초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그룹의 상속 문제는 구본무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촉발되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측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e First to Comment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