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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피해보상협의체와 ‘종합 피해보상안’ 발표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금) 발표했다.

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이름은 가나다 순).

LG유플러스와 협의체는 보상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우선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사업자 고객은 다시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분류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보상안을 살폈다.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

협의체는 지난 2월 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했다. 개인고객의 경우 민원 접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 상황에 대한 문의였다. 게임, 주식, 개인방송 등과 관련된 민원도 일부를 차지했다.

협의체는 개인고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보상 방안도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추가적 혜택을 줄 경우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개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를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개인고객을 위한 추가적 혜택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천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천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SMS)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U+콕은 모바일 쇼핑 플랫폼으로 패션잡화, 화장품/미용, 생활/건강 등 총 9개 카테고리에서 1만여개의 품목을 판매한다. 쿠폰은 회원가입이나 구매금액 등 별도의 조건 없이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인터넷은 LG유플러스지만 모바일은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도 쓸 수 있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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