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8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홈네트워크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홈네트워크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발생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고로 최근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산자부, 과기부가 지난 6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전국 20개 단지를 선정해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기준 위반사항은 물론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 ▲기술지원 종료 운영체제 사용 ▲보안업데이트 미적용 등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위험요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단지에서 해킹으로 인한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비를 설치할 때 법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설비가 계속해서 보안성능 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역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준현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박재호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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